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전기요금을 납품대금 연동제에 반영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최근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됐지만 전기료와 가스비 등 에너지 관련 경비는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30일 에너지 경비를 납품대금에 포함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 이내에서 협의해 증감폭이 있으면 그 변동분과 연동해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지난 10월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에너지 관련 경비가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금형·용접·열처리·주물 등의 뿌리사업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육박하고 영업이익의 44%를 전력비로 지출할 정도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기업이 추가 거래를 구실로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도록 합의하거나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원청사의 압력으로 연동제 적용을 받지 못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장치가 필요한 만큼 입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중소기업에 도움되고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신속한 보완 입법을 진행하겠다”며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진정한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뿌리산업을 비롯해 인건비 비중이 높은 임가공 중소기업 역시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홀로 버티고 있다”며 “전기가 실질적인 주요 원재료인 산업의 경우 전기료의 납품대금 연동 없는 제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