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발행하는 소식지에 우범기 전주시장의 업적을 과도하게 홍보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회에 걸쳐 경고를 받아 문제가 된 홍보담당관이 운영하는 전주시 유튜브 채널에도 돌연 95개 영상에 대한 접근이 차단돼 논란이 되고 있다.
신유정 전주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통해 “현재 전주시 유튜브 채널을 들어가 보면 전체 보이는 동영상 외 95개 영상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공공기록물인 동영상을 숨겨놓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신 의원은 “공공기록물법 제4조에는 공무원 의무로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지자체의 유튜브 동영상은 디지털 공공기록물로 관리 및 보존의 필요성이 분명한데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동영상을 숨긴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2개월 전 영상에(조회수 4천회/6천회), 4개월 전 영상에도(조회수 4천회), 7개월 전 조회수 1만회에 가까운 영상에도 댓글이 하나도 없다”며 “댓글을 못 달게 댓글 창 차단한 것은 아니냐”고 질의했다.
신 의원은 또 “유튜브는 기존 SNS보다 영향력 차원에서 장점이 많은 매체로, 지자체가 가지는 영상의 한계가 있긴 하지만 시민들에게 지역을 보다 재미있고 알차게 전달할 수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전주시 홍보담당관은 우범기 전주시장에 대한 과다한 홍보 노출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회 경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비판을 받았다.
김세혁 전주시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40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위원회에서 전주시 홍보담당관이 이미 지난해 전주시정 소식지 ‘전주다움’ 11월호에 우범기 전주시장에 대한 과다한 홍보 노출로 2회 경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가 지난해 11월호로 배포한 ‘전주다움’ 책자가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같은 해 12월 2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경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김세혁 의원은 지난해 11월 21일 열린 제397회 제4차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범기 시장이 10페이지에 걸쳐 나온 사항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당시 김형미 홍보담당관은 “공직선거법에 의거해서 정책 특집호를 분기별 1회, 1종에 한해서 나올 수가 있고, 민선 8기가 시작되고 난 후에 첫 번째 맞는 정책 특집호를 알릴 수 있는 기간이었다”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