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공익직불금 지급 기준 완화 필요

농업인 공익직불금 지급 기준 완화 필요

최명수 의원 “농업인에 대한 공익적 가치 생각해야”

기사승인 2023-12-07 13:42:23
최명수 의원
농업인 공익직불금 지급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최명수(나주2, 민주) 의원은 6일 열린 전남도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농업인 공익직불금 지급에 있어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경우 직불금 신청 후 17개 준수사항을 모두 지켜야만 전액 받을 수 있고 위반할 때 항목별로 5~10%를 감액 지급한다”며 “농업인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 엄격한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원 제외 대상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일 경우로 규정됨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게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상향조정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고금리와 고물가에 유류비, 전기요금 인상으로 농산물 생산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농산물 가격은 폭락해 생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힘든 시기”라며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하우스 농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농업인들의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류값,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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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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