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아산시 선장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지난 주말 도내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8일 아산시 예찰 전화를 통해 해당 농장으로부터 폐사 증가 및 산란 저하 증상을 확인하고 검사를 진행, 의사환축(H5형)임을 확인했으며 9일 검역본부로부터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는 해당 농장 가축 이동 제한 및 사람·차량 출입 통제, 초동 역학조사에 나서는 등 긴급 조치했고 발생 농가 인근 10㎞를 방역대로 설정해 가금 농가 37곳의 추가 확산 여부를 정밀 검사 중이다.
아울러 도는 장비와 인력을 확보해 신고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 3만 마리를 살처분 조치했다.
또 도는 살처분 완료 후 잔존물 처리와 청소·소독 등 사후 관리에 힘쓰고 발생지역 및 인근 도로의 소독 작업을 위해 소독차 4대를 고정 투입해 매일 2회 소독할 계획이다.
김영진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발생 농장 긴급 방역 조치 등으로 추가 확산을 막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충남 1건, 전남 2건, 전북 3건 등 총 6건 발생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