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은 고금리 상황 속 금융 취약 차주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최대 1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의 임차물건지를 대상으로, 대구은행 전세자금대출(보증기관 HF 또는 HUG인 전세보증상품)을 보유중인 고객이며 대구은행 전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한편, 지역 소상공인 및 서민, 소외된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대구은행은 실질적인 금리 인하 부담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1월 말부터 서민 지원 대출 상품 햇살론뱅크의 신규 대출 취급 금리 인하 폭을 기존 0.5%p 에서 1.0%p로 확대했고, 올해 말까지 별도의 증빙 절차 없이 신규 대출 취급 시 자동으로 금리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또 취약 차주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전액 면제와 새희망홀씨대출II 1.0% 금리 감면 등을 시행하고 있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워진 경제 환경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