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가 역대 최초로 법제처 선정 ‘2023년 우수조례 표창’을 수상했다. 법제처 우수조례 표창은 지난 1991년 강서구의회가 개원한 이후 최초로 수상하는 표창이다.
앞서 강서구의회는 지난 7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이하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법제처에서는 본 조례에 대해 시의성 있는 정책 마련과 신속한 입법 등을 이유로 2023년 우수조례로 선정했다.시상식은 8일 오후 열린 ‘2023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에서 거행됐다. 시상식에서는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한 고찬양 의원(화곡1·2·8동, 더불어민주당)이 강서구의회를 대표하여 수상했다. 이 상은 1년간 제·개정된 조례 중 지방자치 입법에 모범이 되는 조례를 선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수여하는 표창이다.
고찬양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전세사기라는 암담한 사회적 재난 속에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에 법은 너무 멀리 있었고,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는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조례를 제정하는 데 힘을 보태주신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주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의원의 소명이자 책무”라며 “강서구의회의 존재 이유가 강서구민을 위한 것인 만큼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지원조례의 피해지원책에 ‘소송 수행경비 지원’을 추가하는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해 지원책 다양화, 지원 대상 확대 등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