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자 돕고 싶다”…‘상습 마약’ 남경필 장남, 다음주 2심 선고

“중독자 돕고 싶다”…‘상습 마약’ 남경필 장남, 다음주 2심 선고

기사승인 2023-12-13 16:26:15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남모 씨가 지난 4월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항소심 재판이 이달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남 전 지사 장남 남모씨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남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 전 지사는 이날 법정에서 “형이 확정돼야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심 선고 후 항소도 포기했었다”며 “가족의 소망은 딱하나, 아들의 치료와 재활이다. 연내에 치료가 시작될 수 있게 재판부에서 도와달라”고 말했다. 전날에는 재판부에 신속한 선고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남씨는 지난해 7월쯤 대마를 흡입하고, 같은 해 8월부터 지난 3월30일까지 경기 성남시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도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남씨는 지난 3월23일 경기 용인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난 틈을 타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결국 구속됐다.

1심은 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 전 지사 측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이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고 1주일 뒤인 오는 20일을 선고기일로 잡았다.

남씨는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반성과 재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제가 저지른 일들을 반성한다”며 “저와 아버지에게는 꿈이 있다. 제가 치료받고 사회로 다시 복귀하게 되면 아버지와 함께 저처럼 마약에 빠져 고통받는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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