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했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태백시장이 제출한 ‘태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7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했다.
김재욱 의원은 “발전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시민들에게 일시적 혜택이 아닌 지속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방안 검토 등 노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경숙 부의장은 “우리시 실정 반영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장소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주차면수 기준을 당초 100면에서 50면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심창보 의원은 “우리시가 집행하는 사업의 규모는 대부분 100억 원 미만의 사업이며 경관심의 기준 완화 시 심의대상에 대부분 사업이 제외될 것으로 판단되며 재검토해볼 것”을 요청했다.
태백=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