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태백시장이 제출한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2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했다.
정연태 의원은 “청년센터 센터장 등의 급여 기준이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인재영입의 어려움이 발생치 않도록 급여기준 조정 등 인재 채용을 위한 노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지영 의원은 “청년센터 사업 예산이 다소 부족해 보이며, 우리시 청년들의 타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예산 등 사업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최미영 의원은 “청년센터 운영 시 충분한 경험이 있는 수탁자가 위탁받아 운영토록 수탁자 자격기준 등 검토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경숙 부의장은 “청년센터와 관련 센터 접근성 등 지금껏 논의되었던 여러 우려사항에 대해 사업 추진 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재욱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시 노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은 오는 19일 제273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심의를 통하여 의결한다.
태백=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