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영길 ‘변호인 외 접견금지’…宋아내 “전두환 때도 면회는 가능”

檢, 송영길 ‘변호인 외 접견금지’…宋아내 “전두환 때도 면회는 가능”

기사승인 2023-12-20 05:36:18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임형택 기자

검찰이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을 금지했다.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가 변호인 외 가족, 지인 등 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구속 피의자의 경우 접견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면회 제한 조치는 향후 돈봉투 수수 의원 규명 등 남아 있는 다른 사건 외부 인사들과의 말을 맞추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접견금지 조치는 구속 수사 기간에만 적용된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5월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전날 밤 구속됐다. 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4000만 원은 청탁 대가로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송 전 대표의 부인 남영신씨는 유튜브 채널 ‘송영길TV’에 검찰의 접견금지 조치를 전하면서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고 책은 들여보내 줬는데 이게 웬 말이냐”며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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