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명 중 1명꼴로 사회생활에서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갑질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5.7%가 ‘최근 1년 이내 갑질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10명 중 8명(79.4%)은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과거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최근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56.4%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갑질에 대한 국민 인식이 바뀌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갑질이 발생하는 관계로 ‘직장 내 상급자·하급자 관계’(36.1%)를 가장 많이 꼽았다. ‘본사·협력업체 관계’(19.7%), ‘서비스업 이용자·종사자 관계’(14.7%), ‘공공기관·민원인 관계’(14.5%)가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이 경험한 갑질 형태는 ‘부당한 업무지시’(43.4%)였다. 이어 ‘폭행·폭언 등 비인격적 행위’(32.7%),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27.6%), ‘사적 용무 지시’(21.3%) 순이었다.
최근 논란이 된 갑질 중 본인이나 주변인이 경험한 갑질에 대한 질문에는 ‘공교육에서 학부모 갑질’(20.8%), ‘원청업체의 납품사 원가 공개 요청 갑질’(15.2%), ‘가맹본부의 대리점 대상 갑질’(11.6%)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맹점 대상 갑질’(10.2%) 등을 답했다.
조사 응답자의 87.4%는 갑질이 발생해도 신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신고자 보호 대책 강화’(12.6%), ‘신고자 익명 보장 철저’(11.8%), ‘신고에 따른 불이익 해소’(6.4%), ‘갑질 가해자 처벌 강화’(6.4%) 등을 제시했다.
정부가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 강화’(30.8%), ‘제보자·피해자 보호 강화’(26.1%), ‘관련 법·제도 개선’(16.4%), ‘갑질 근절 캠페인 및 홍보 강화’(9%)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갑질은 피해자 개인에게 심적 고통을 안겨주고 직장 내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단체 나아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의 유지·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장애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갑질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만 19~6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유·무선 전화 조사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