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기술 탈취를 방지하고, 기업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비밀 부당보유·무단유출 행위까지 영업비밀 침해죄 범위를 확대하였으나, 특허청 수사 범위에는 반영되지 않아 효율적인 범죄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
영업 주체 오인혼동 및 희석화 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와 실용신안권 침해행위는 현재 특허청 기술·상표경찰의 직무 범위인 상표 침해 사건이나 특허 침해 사건과 빈번히 함께 발생하는 행위임에도, 수사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효율적인 단속 및 수사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특허청의 지식재산 범죄 전문 수사기관인 기술·상표경찰의 수사 범위를 영업비밀 침해죄 전반, 주요 부정경쟁행위 및 실용신안권 침해죄 등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 의원은 “산업재산권 전반, 영업비밀 침해죄 전반 및 주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 기술·상표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사 범위에 구애받지 않는 전문적인 수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허청 기술·상표경찰이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의 첨병으로서 더 큰 사명을 갖고 임무를 수행해주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