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가해자’ 징역 20년 구형…“유족, 엄벌 원해”

‘롤스로이스 가해자’ 징역 20년 구형…“유족, 엄벌 원해”

기사승인 2023-12-21 05:30:52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지난 8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마약류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하게 한 운전자 신모(27)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신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27세의 젊은 나이로 허망하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신씨가 약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를 들이받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대목을 강조했다. 검찰은 “현장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피해자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경찰에게 체포에 대해 항의하고 농담 섞인 전화를 걸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자 그제야 ‘피해자 구호를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변명했다”고 했다.

또 뇌사에 빠진 피해자가 3개월여만에 사망했는데도 신씨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신씨는 사고 사실을 인지했으나 약물에 취해 정상적 판단이 불가능했다고 진술했다.

신씨는 지난 8월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신씨는 사고 전 성형외과에서 피부 시술 명목으로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결국 사고 발생 115일 만인 지난달 25일 끝내 숨졌다.

유족은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 오빠인 배모씨는 재판 뒤 “제대로 사죄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1심에서 최소 징역 20∼30년을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린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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