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오늘 1심 선고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오늘 1심 선고

기사승인 2023-12-22 08:13:20
JMS 정명석. 대전지검. 연합뉴스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에 대한 1심 선고가 22일 나온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정씨에 대해 “종교 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스스로 메시아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중형인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메이플씨와 호주 국적 에이미씨 등 외국인 여신도 2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외국인 여신도들이 성범죄로 자신을 허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씨는 지난 2009년 여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만기출소한 바 있다.

정씨 측은 여신도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신이 아니라고 지속해서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현재까지 정씨를 성폭행 또는 성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여성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21명에 달한다.

정씨 범행에 가담한 JMS 2인자 김지선(44)씨와 민원국장 김모(51)씨 등 JMS 여성 간부 4명은 최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여성 간부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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