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요건 충족에도 10년 간 제외된 가평군, '당위성' 호소 

접경지역 요건 충족에도 10년 간 제외된 가평군, '당위성' 호소 

서태원 군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찾아 접경지역 지정 관련 건의사항 전달

기사승인 2023-12-27 14:12:22

요건을 갖추고도 지난 10년 간 접경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던 경기 가평군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당위성을 호소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27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재복 부원장을 찾아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시 접경지역에서 제외됐다"며 가평군이 지난 8월부터 경기연구원을 통해 추진한 연구 용역 결과 등을 전달했다.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도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반면 비슷한 조건의 인근 시군은 접경지역에 포함되면서 불만 여론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가평군의 경우 민통선 이남 25km 이내로 군사시설보호구역(28.1㎢), 미군공여구역(가평읍·북면·조종면) 여건과 개발정도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지표보다 낮아 접경지역 요건을 충분히 갖춘 지역이다.

앞서 정부는 2000년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이남 20km 이내의 지역 등을 접경지역 범위로 지정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당시 지정 요건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공여구역으로 제한했으며, 인구 증감률, 도로 포장률, 상수도 보급률, 제조업 종사자 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비율 등의 개발정도 지표 중 3개 이상이 전국의 평균지표보다 낮은 지역으로 적시했었다.

이후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민통선 이남 25km로 늘렸고 현재는 민통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으로 한 2011년 개정된 법이 적용되고 있다.

서 군수는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받은 가평군이 지금이라도 접경지역의 범위에 포함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바란다"고 말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와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및 기업 등에 대한 지원,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와 양도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와 소득세법상 비과세 양도소득 대상이 된다.

가평=고상규 기자 sskk66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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