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법원 금지명령’을 신설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형법부터 명시되었으나, 범행주체와 수사주체가 같아 기소된 경우가 전무한 상황에 실효성을 더하기 위한 법안 발의다.
해당 법안은 피해를 입은 국민이 관할법원에 피의사실 공표 등의 금지를 청구하면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청취한 후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가중처벌한다.
또 공표와 함께 ‘누설 및 유포 행위’도 범죄행위로 포함하고, 수사를 위해 부득이하게 공개해야 하는 공표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김승원 의원은 이날 “수사기관의 과도한 피의사실공표 행위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고 비극적인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수사기관 스스로 불법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면, 이제는 법원이 나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이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법원 금지명령 제도 도입에 수사기관 또한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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