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배달음식점의 오토바이 소음에 불만을 품어 해당 건물 창고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군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20분 경기 군포시의 한 중국 음식 배달전문점 건물 뒤편 창고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건물은 총 3층 규모로 1층은 상가, 2~3층은 주택이다. 당시 건물 내에 사람들이 여럿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직후 1층에 있던 3명은 스스로 대피했으나, 옥탑과 상층부에 있던 4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부상자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불을 끄고, 부상자 응급처치 등 현장 수습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하던 중 오후 8시40분에 112로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화재 현장 인근 주민이었고, 평소 배달 오토바이가 오가면서 내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있다 술에 취해 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강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