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든 40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소속 6급 공무원인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낮 12시15분 인천 운남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 도로에서 잠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뒤이어 따라오던 차량 운전자는 경적을 울렸음에도 A씨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깨우자 놀란 상태로 가속 페달을 밟아 바로 앞에 세워진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54%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평일이었지만 A씨가 당시 근무 중인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