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얼굴·이름 내일 공개되나…당적은 비공개

‘이재명 습격범’ 얼굴·이름 내일 공개되나…당적은 비공개

정당법상 비공개 원칙…당적 공개 어려워 내부 결론

기사승인 2024-01-08 12:49:2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모씨(67)씨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오는 9일 결정된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는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는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결정하면 피의자 정보를 즉각 공개할 예정이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원이 2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 당적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받는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을 통해 흉기를 구입한 후 칼자루를 빼고 일부를 날카롭게 갈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흉기는 범행 전날인 1일부터 범행 당시까지 가지고 있었다.

범행 전날 충남 아산에서 출발해 부산역, 경남 봉하마을,평산마을, 울산역, 부산역, 부산 가덕도로 이동 과정에서 주로 기차,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했지만 두 차례 승용차를 얻어타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승용차를 얻어탄 구간은 봉하마을에서 평산마을까지, 가덕도 범행 현장에서 10여㎞ 떨어진 창원 용원의 한 모텔까지다.

경찰은 김씨를 차로 태워준 차주와 동선상에서 만난 인물들을 모두 참고인 조사했으나 현재까지 공범 또는 조력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봤다.

경찰은 피의자 추가 조사, 프로파일러 심리·진술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각종 증거물 등을 토대로 11일 김씨 구속 만기 이전에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등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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