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재난문자 송출체계가 오는 10월부터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세분화된다. 지금은 규모 3.0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재난문자가 간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진 발생 시 광역시·도 단위로 재난문자를 송출하는 현재의 방식을 오늘 10월부터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한다. 지진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약한 진동을 느끼거나 거의 진동을 느끼지 못하는 국민에게 지진 재난문자가 송출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재난문자는 지진 규모에 따라 안전안내문자, 긴급재난문자, 위급재난문자로 나뉜다. 지진 규모가 4.0 이상(남한 내륙 기준)이면 발송되는 긴급재난문자와 6.0 이상일 때 송출되는 위급재난문자는 알람 크기가 최소 40㏈(데시벨)로 안전안내문자(일반 문자 설정값)보다 크다. 긴급재난문자는 수신을 거부할 수 없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시군구 단위로 세분된 지진 재난문자 송출체계는 거대한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지진 대비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상청은 지진속보 발표와 지진조기경보 발령에 걸리는 시간을 지속해서 줄여왔다. 지진속보를 내기까지 걸린 시간은 지난 2015년 120∼300초에서 지난해 5∼10초로 단축됐다. 지난해 11월30일 경북 경주시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최초 관측 후 5초 만에 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