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동안 마약을 끊지 못한 40대 남성이 또 마약을 투약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홍 판사는 A씨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7일 오후 6시 인천 중구 한 길거리에 주차한 후 필로폰 0.08g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비닐봉지에 대마 1.13g을 바지 주머니에 소지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마약 관련 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5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