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오는 5~6월쯤 우주항공청이 개청될 전망이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표결해 가결했다.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이 263명이었으며, 반대 0명, 기권 3명이었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했다. 재석 262명 중 찬성이 260명, 반대 0명, 기권 2명이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 항공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4월 정부안으로 발의된 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회에서 9개월 넘게 표류해왔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2010년대부터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NASA와 중국국가항천국(CNSA), 러시아연방우주공사(로스코스모스)처럼 국가 우주 개발과 관련된 정책을 전담하는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계 목소리를 반영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우주항공청은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한다. 인재 영입을 통해 지속해서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다만 여야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의 연구개발 기능은 유지하도록 했다. 항우연의 기능 축소를 우려한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했다.
또 원안의 부칙을 개정해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5~6월이면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주항공청을 감독하는 국가우주위원회는 총리실 산하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위상을 높여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