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광고' 의혹 제기됐던 여에스더 쇼핑몰, 결국 두달 영업정지

'부당 광고' 의혹 제기됐던 여에스더 쇼핑몰, 결국 두달 영업정지

기사승인 2024-01-12 05:42:06
여에스더. 연합뉴스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여예스더씨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쇼핑몰이 결국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법령을 위반한 부당 광고가 일부 있음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11일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은 에스더몰에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다만 아직 여에스더몰 측에 처분 사실을 통보하지는 않은 상태로, 처분이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앞서 식약처 전직 과장은 여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며 여씨를 식품표기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달라고 고발했다.

여씨는 쇼핑몰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라며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에게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 일부 문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접수됐다며, 위반 여부를 검토해 법령을 위반한 부당 광고가 일부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한편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이 확인되면 1차로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로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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