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번호판 사용료, 명의 이전 비용 등 화물차주에게 부당한 부담을 안긴 운송사의 ‘지입제(持入制) 갑질’이 금지된다. 이른바 번호판 장사 폐단을 근절하자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주에 대한 운송사의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존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전 요구에 대해서만 제재가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계약 체결·갱신·해지 등 전 단계에 걸친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이 가능해진다.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지입계약 만료 이후 차량 명의를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별도의 돈을 요구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규제 대상이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에 대해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거나 최대 감차 처분까지 할 수 있다.
‘지입제’는 화물차주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해 사실상 독립적인 영업을 하면서도 운송사에 보증금 및 지입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신규 화물차의 진입을 막기 위한 ‘허가제’가 지난 2004년 도입된 이후 지입제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 활용됐다.
운송사에 소속되지 않고서는 운송업무를 할 수 없는 화물차주들은 통상 번호판 하나에 2000만~3000만원의 지입료를 내는 등 운송사의 갑질, 부당한 금전 탈취 등의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국토부는 지입제 피해 신고 접수, 불시점검 등을 통해 위반사항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불법행위 발생 여부,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변경 신고 업무의 협회 위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은 올해 상반기 중 공표된다.
국토부는 표준운임제 도입이 지연됨에 따라 일부 품목에 대한 운임 기준을 시장이 참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우진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 등 화물운송산업 개혁은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국회와 협력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개혁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