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과 북한산 등의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온 서울 고도지구 제도가 5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특화경관지구)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이번 안에 따르면 남산 주변 다산동, 회현동, 이태원동 등 지역의 높이 제한은 기존 12m에서 16m로 완화된다. 구기평창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24m까지 건축이 가능해졌다. 경복궁 고도지구 내 서촌 지역 일부도 20m에서 24m까지 완화된다. 서촌 지역은 1977년 고도지구 최초 지정 이후 47년 만에 높이 제한이 완화됐다.
또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에만 적용됐던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해 남산 고도지구와 구기평창 고도지구에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정비사업 등 추진 시 경관 시뮬레이션 평가를 바탕으로 한 도계위 심사를 거쳐 높이를 45m까지 세울 수 있다는 규정이다.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국회의사당 주변 높이 기준을 기존 75·120·170m에서 90·120·170m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앞서 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최초 지정한 이래 남산, 북한산, 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주요 시설물 주변 8곳을 고도지구로 지정·관리해 왔다. 높이 규제를 중복으로 적용받거나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나타나자, 시는 지난해 6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수정가결된 고도지구 등의 재열람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다음 달에 하고 상반기 내 결정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그동안 규제로 인식됐던 고도지구에 대한 전면 개편으로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도심 내 도시공간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