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로 둔갑한 수입산 잡아낸다…서울시, 설 대비 집중 단속

한우로 둔갑한 수입산 잡아낸다…서울시, 설 대비 집중 단속

기사승인 2024-01-23 10:07:39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 모습. 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말부터 원산지 허위표시와 불법 대부업 집중 단속에 나선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사단은 다음 달 8일까지 전통시장과 온라인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관련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나 표시 방법 위반 등이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오인하게끔 진열하는 행위도 단속에 포함된다.

민사단은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민사단은 설날을 앞두고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다음 달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으로 집중 수사를 시행한다.

소액 대출(100만∼300만원) 법정이자율(연 20%) 초과 수취 행위, 대출 이자를 미리 공제한 후 대출금을 지급하는 행위, 무등록 업체의 전단 무차별 살포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시는 전통시장별 담당 수사관을 지정·상주토록 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받는다. 혐의를 포착하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사안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거나 대부업 광고를 한 경우 대부업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대부업 등록 없이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민사단은 “불법행위 수사는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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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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