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이 만기되는 청년이 5년 만기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4주간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다음달 21일부터 오는 3월4일까지 만기가 분포돼 있는데,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부하면 이에 대한 정부 기여금이 매칭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1260만원 기준)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한 청년은 70만원씩 18개월을 넣은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후 매달 70만원씩 납입해 만기 5년을 채우면 은행 이자 외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로 최대 856만원의 수익을 얻게 된다.
이는 연 8.19~9.47%의 일반 적금(만기 5년·매월 70만원 납입)에 가입할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다. 청년도약계좌의 월 납입 최대 한도는 70만원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3년 이상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유지한 청년이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또 혼인·출산으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정기간 가입을 유지하면 신용점수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관련 규정도 개정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을 원하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기업·부산·광주·경남·전북·대구은행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은행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가입을 신청하면 알림톡이 2월 중 발송된다.
일시납부 정보, 가입요건 충족 여부 등이 확인돼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고 알림톡을 받은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개설 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은행 앱에서 해당 적금을 반드시 만기 해지해야 한다. 만기 해지해 만기 수령금을 받으면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신청한 은행 앱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