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2월 한 달간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다.
해당 농업인은 스마트폰으로 사전에 안내받고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 ARS)으로 처리하면 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중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과 신규 지원 요건을 갖춘 농업인은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신청 대상 농업인은 농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2016년부터 2023년 사이에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이나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기존 수령자와 후계농·전업농·청년농 등으로 선정된 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에서 1000㎡ 이상 경작한 신규 대상자 등이다.
대상 농지는 과거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 제한 기간 중인 농지나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소규모 농가의 경우 올해부터 소농직불금 단가가 농가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됐다.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은 농가 내 모든 지급 대상 농지의 면적 합이 5000㎡이하,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종사 및 농촌 거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개인 2000만원, 농가 4500만원 미만인 경우다.
그 외 대상자는 신청 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받으며, 농지면적을 3단계로 구분한 단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경북 농업대전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이 밑바탕이 돼야 한다”며 “자격요건을 갖춘 농가는 소득 안정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공익직불금을 기간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