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0.63% 상승

경북도,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0.63% 상승

최고가 포항 북구 개풍약국 1㎡당 1287만원
최저가 영덕군 지품면 임야(자연림) 1㎡당 216원

기사승인 2024-01-25 15:52:50
(경북도 제공) 2024.01.25.

경북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평균 0.6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6.85% 하락) 변동률보다 7.48%P 높은 수치다.

도내 일반 토지 중 최고가 표준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으로 지난해보다 0.47%(6만원) 상승한 1㎡당 1287만원(대, 상업용)이다.

최저가 표준지는 영덕군 지품면 속곡리 398번지 임야(자연림)로 1㎡당 216원에 불과하다.

경북도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월 1일 기준 7만 6866필지(2023년 7만 5826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2024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

공시결과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1.09%보다 0.47%P 낮았다. 시도 중에는 세종(1.59%), 경기(1.35%), 대전(1.26%), 서울(1.18%) 등에 이어 11번째다.

도내 시·군·구별 변동률은 울릉군이 3.77%로 가장 높았으며, 의성(1.42%), 포항(0.97%), 울진(0.9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공시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됐다.

독도는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가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가 1㎡당 183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0.99% 상승했다.  

또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1㎡당 109만9000원, 전년 대비 1.85%,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당 6670원으로 전년 대비 1.52% 각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이나 해당 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이나 해당 시·군·구로 하면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14일 조정‧공시할 방침이다. 

경북도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도내 7만6866필지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4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면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지의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표준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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