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구銀 ‘시중은행’ 전환 기준 31일 안건 올린다

금융위, 대구銀 ‘시중은행’ 전환 기준 31일 안건 올린다

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개최…은행법 인가 진행

기사승인 2024-01-26 11:31:12
DGB금융 제공.

금융위원회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절차 및 기준 등을 오는 31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안건이 통과되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논의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31일 열리는 ‘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위한 심사기준 등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도는 이전에도 전례가 없었던 만큼 현행법에 이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해 신규 인가와 인가 내용 변경 중 어떤 것이 더 적절한지 등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하며 절차와 기준 등을 검토해왔다.

금융위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금융위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은행업 인가로 진행한다. 인가의 실질은 ‘인가내용의 변경’(지방은행→시중은행)으로 추진한다.

현재 지방은행 중 시중은행으로 전환이 가능한 곳은 대구은행이 유일하다. 금산분리 원칙 아래 현행 은행법에선 산업자본이 가질 수 있는 시중은행의 지분을 4%로 제한하고 있는데 지방은행의 경우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의 15%까지를 보유할 수 있다. 다른 금융지주의 경우 산업자본이 대주주로 있는 반면 대구은행은 지분 100%를 보유한 DGB금융지주는 주요 구조가 국민연금, OK저축은행 등으로 구성돼 있어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금융당국이 전환 심사 과정에서 불법계좌 등 금융사고 대책과 시중은행에 걸맞은 영업관행, 조직문화 등 내부통제 체계가 갖춰지지 않을 경우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변수가 남아있다.

대구은행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영업점 56곳의 114명 직원이 고객 동의 없이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개설한 내용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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