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잣대를 마련한다.
대구시의회는 임인환 의원(국민의힘·중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30일 상임위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금고 지정은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현재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어 의회의 견제가 다소 제한돼 있어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제정 조례안은 차기 시 금고 선정을 위한 신청공고를 금고 약정기간 만료 6개월 전으로 의무화했다. 또 시의회가 감시를 위해 요청할 경우 금고 운영에 대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금고 지정 평가 항목 중 지역 재투자 실적에 대한 중소기업·저신용 소상공인 등 별도 항목을 넣었다.
임인환 의원은 “대구시 금고는 과거 50년 가까이 금융기관 한 곳이 사실상 독점하면서 금융기관 간 경쟁이 원활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이에 따라 시 금고 선정에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금고 업무 전반의 의회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금고 선정 평가 항목 배점 조정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편의 등 지역 기여 향상 방안에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시 금고는 현재 대구은행(1금고·일반회계)과 NH농협은행(2금고·특별회계)이 맡고 있으며, 지난해 8월 금고 선정당시 예치 규모는 1금고 10조 8000여억 원(93%), 2금고 8500억 원(7%)이다.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