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를 냈던 GS건설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에 따른 조치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품질시험·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건설사에 영업정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1개월은 관련 법상 최고 양정이다.
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1일부터 31일까지다. 이 기간 GS건설은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시는 “시공사인 GS건설이 품질시험·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붕괴 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처분을 통해 현장에서 안일한 품질·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품질시험 외 추가 위반 혐의로 논의 중인 안전 점검 불성실 혐의에 대해서는 오는 3월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여기서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이 있다고 파악되면 시는 다시 한번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시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재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며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 현장의 안일한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