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올해부터 두 자녀 가정 학생도 교육비 지원

경북교육청, 올해부터 두 자녀 가정 학생도 교육비 지원

다자녀 지원 기준 3명→2명 완화,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기사승인 2024-02-01 14:32:49
(경북교육청 제공) 2024.02.01.

올해부터 경북지역에서 두 자녀를 둔 가정에게도 교육비가 지원된다. 

1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다자녀지원 가정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22만 2591명의 다자녀 가정 학생에게 전년 대비 82억여 원 증가한 301억 4157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개정한 조례에 따라 이뤄졌다. 

우선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재학 중인 둘 이상 가정의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 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학생 1252명에게 연간 93만 6000원의 수업료를 지급한다. 

또 수학 여행비(1인당 40만원 내 실비)와 수련 활동비(1인당 9만 원 내 실비), 졸업앨범비(1인당 7만원 이내 실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1인당 60만 원 내외) 등을 지원해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덜어 줄 방침이다.

경북교육청 유진선 교육복지과장은 “이번 지원 확대로 두 자녀 가정 학부모도 양육 부담 경감과 함께 교육 격차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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