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복지목욕탕 이용료를 오는 3월 1일부터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유류비와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하고자 지난 2017년 이후 동결된 목욕탕 사용료 현실에 맞게 변경한다.
또한 군민의 복지증진에 전념하는 차원으로 관외 이용자와 차등요금을 적용해 지역주민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복지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변경되는 목욕탕 이용료는 군민의 경우 대인은 4000원으로 기존보다 500원 인상된다. 소인 및 취약계층은 인상 없이 2500원으로 동결했고 관외자가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인은 6000원, 소인 및 취약계층은 4000원으로 관내와 차등해 요금을 인상했다.
취약계층의 범위는 65세이상 어르신, 장애등급 상 심한장애가 있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이다.
주기적으로 목욕탕을 이용하는 군민들을 위해 실시하는 월 이용권 요금은 월 20회 이용 기준으로 군민은 6만원, 관외 이용자는 10만원이다. 카드 충전 방식을 도입해 이용 및 관리에 편리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복지 목욕탕 이용료 인상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은 읍면행정복지센터와 복지 목욕탕 운영을 맡고 있는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이장회의, 현수막 게재 등 요금 변경이 적용되기 전까지 사전 안내와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복지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 목욕탕 6개소에 대한 화재·전기·가스 등 시설점검 및 안전점검을 마쳤다. 지속적인 시설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신성근 군 복지과장은 "지역주민의 위생 관리는 물론 쌓인 피로를 풀고 이웃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사랑받는 복지목욕탕 이용요금 인상은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역주민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선=백승원 기자 bsw406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