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28)씨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14일 나온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와 전 경호실장 이모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전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하는 등 지인 27명으로부터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전씨의 범행을 돕고 사기 피해금 중 2억원가량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전씨에게 징역 15년, 이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 회복을 하겠다고, 행동으로 보이겠고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전씨와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씨의 1심 선고는 지난 8일 이뤄질 계획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를 추가 심문할 필요성이 있다며 판결을 연기했다.
전씨와 함께 공범으로 지목된 전씨의 전 연인 남현희(43)씨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전씨는 그간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연인 관계였던 남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알고 공모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남씨 측은 전씨의 범행을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