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의혹’ 첫 유죄…김만배, 법정 구속은 면했다

‘대장동 비리 의혹’ 첫 유죄…김만배, 법정 구속은 면했다

기사승인 2024-02-15 07:35:01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씨가 받은 첫 유죄 판단이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시의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의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80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다만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최윤길 피고인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의 시위를 조장 내지 지시해 그 배후를 주도했고, 대장동 수익이 현실화하자 화천대유로부터 40억원 상당의 성과급 약속을 받거나 실제로 8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범행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사업이 민간과 유착된 것”이라며 “지역 주민 공동이익을 위한 시의회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씨와 최 전 시의장은 청탁 사실이 없고 화천대유 성과급 계약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새누리당이 반대하던 공사 설립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었던 것은 청탁 및 민주당의 협조로 시의장에 선출된 최윤길의 상당한 기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된 출발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최윤길의 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전 시의장은 지난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시의장을 지난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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