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최대 영업정지 5일”

대구시,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최대 영업정지 5일”

기사승인 2024-02-21 06:00:33
대구시청.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에 나선다.

21일 시에 따르면 구군별로 학교와 주택가 밀집지역을 위주로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 구역 12곳을 정하고 2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구역은 △중구 남산동 휴먼시아 1·2단지 앞 도로 △동구 율하휴먼시아 5단지 아파트 전방 도로~율하지하차도 입구 전 사거리 △서구 달서천 복개도로, 서구구민운동장 인근 △남구 대봉교회 인근, 삼원골프장 주변 앞산순환로 △북구 운암초등학교 앞~학정초등학교 입구, 구암교~동천교 △수성구 범물청구타운~범일중학교 △달서구 새본리중학교~성당중학교 △달성군 서재지하차도~에코폴리스 동화 아이위시 아파트 인근 △군위군 군위서부LH천년나무 1단지 주변 등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밤샘주차는 0시~4시에 지정된 차고지 외 1시간 이상 주택가 도로 등에 주차하는 행위로, 적발시 영업정지(5일) 또는 과징금(10~20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총 81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했다.

대구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 허가대수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2만2381대이며, 이 중 차고지 설치의무 대상인 1.5톤 초과는 총 1만3784대이다. 이 중 6250대는 대구에 차고지를, 7534대는 대구시 인근 경산, 고령 등에 차고지를 두고 있다.

시는 칠곡IC 인근 477면, 화원옥포IC 인근 612면의 공영차고지를 조성 중이며 내년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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