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롬, 리니지W 베꼈다”…엔씨, 카카오게임즈에 저작권 소송

“롬, 리니지W 베꼈다”…엔씨, 카카오게임즈에 저작권 소송

카겜, 레드랩게임즈 상대 민사 소송 접수
“콘셉트, 콘텐츠 등 무단 도용”…“내부 확인 중”

기사승인 2024-02-22 15:27:07
22일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왼쪽은 리니지W, 오른쪽은 롬 게임 화면. 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22일 엔씨소프트는 두 게임사에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민사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롬(ROM)'이 리니지W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는 주장에서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롬의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연출 등에서 리니지W의 종합적인 시스템(게임 구성 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 등)을 무단 도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엔씨소프트는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도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반복되는 콘텐츠 무단 도용과 표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적대응이 엔씨소프트가 소유한 지식재산권(IP)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R&D)한 성과물과 각 게임의 고유 콘텐츠는 무분별한 표절과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내부 확인 중으로 구체적 사안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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