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에 합의했다. 5개 선거구를 ‘특례지역’으로 구분해 생활권에 따른 분할을 진행했다.
정개특위는 29일 합의문을 통해 서울 중·성동구를 종로구와 성동구 갑·을로 분리했다. 경기도는 양주시의 남면과 은하면을 분리해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에 포함하도록 했다. 강원도는 춘천시를 분할한 후 기존의 선거구 8개를 현행 유지하도록 했다.
호남권의 지역구도 선거구 조정이 이뤄졌다. 전북 군산시 대야면과 회현면을 분리해 김제시 부안군 선거구로 통합하게 했다. 전남의 경우 순천시를 나눠 10개 선거구 중 여수시갑·을 지역구를 제외하고 8개 선거구를 유지한다.
국회의원 정족수도 300명으로 결정됐다. 이 중 지역구 의원은 254명으로 비례대표는 총 46명으로 결정됐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은 작년 1월 31일로 지정했고 선거구 인구는 13만6600명에서 최대 27만3200명 이하로 지정했다.
각 시도별 국회의원 정수는 서울 48명, 경기 60명, 부산 18명, 경남 16명, 인천 14명, 경북 13명, 대구 12명, 충남 11명, 전북 10명, 전남 10명, 강원 8명, 충북 8명, 광주 8명, 대전 7명, 울산 6명, 세종 2명, 제주도 3명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해당 합의문에 서명해 총선을 41일 남기고 선거구 획정이 완료됐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