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 친구에게 모욕적인 말로 괴롭힌 10대 고등학생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자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
4일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고등학생인 A군이 인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출석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출석정지 10일’ 등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A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A군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군은 고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학급 친구인 B양에게 욕설을 섞어가며 수시로 모욕적인 말을 했다. B양에게 “시끄럽다”, “인생 왜 막사냐”라며 욕설을 했고 “자퇴하라”며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교무실을 가다 친구들과 함께 있는 B양을 가리키며 “XX 싸가지 없다”고 험담하기도 했다.
A군의 험담은 학교 밖에서도 지속됐다. 그는 새벽 시간에 B양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부 떨어졌느냐"며 구박하기도 했다. A군의 괴롭힘으로 불면증과 불안 증세를 보인 B양은 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받느라 2주가량 등교하지 못했다.
결국 B양은 학교에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중 하나인 언어폭력이라고 판단해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과 특별교육 7시간 등을 내렸다. 졸업 때까지 B양과의 접촉, 협박과 보복폭행도 하지 말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A군은 친구끼리 장난을 쳤을 뿐인데 출석정지 조치를 받아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친구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B양과 평소 장난치는 관계라며 “일방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는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양이 A군이 친한 사이가 아니고, 이는 장난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반복해서 피해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는 등 언어폭력을 행사했다”라며 “원고가 피해 학생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심의위의 평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