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5일 제4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정훈 의원(무주·더불어민주당)이 대표로 발의한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건의안은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에게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산림의 공익가치 증진에 기여한 임업인 소득보전을 위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임업직불제)가 시행돼 지난해 임업인 2만 596명이 총 467억원의 임업직불금을 받았다.
현재 개인 소유의 사유림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산림소유자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또는 토지의 형상 변경도 할 수 없어 산림 경영 활동에 제한받고 있다.
건의안은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업용 산지는 임업 생산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고 소득보전을 위한 임업직불금이 지급되지만, 공익을 위해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은 임업 생산도 할 수 없고, 직불금도 받지 못하는 이중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정훈 의원은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산림을 관리·제공하는 산주에게 임업직불제 같은 제도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