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의 지지자 B씨는 선거구민 등 400여명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모 정당의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책임당원이 아니라고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앞두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여론을 호도하거나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