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확대·취약계층엔 ‘펫 위탁소’ 이용료 지원 [우리동네 쿡보기]

광진구,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확대·취약계층엔 ‘펫 위탁소’ 이용료 지원 [우리동네 쿡보기]

기사승인 2024-03-06 19:47:32
광진구청사. 광진구

서울 광진구가 아이와 반려동물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팔을 걷었다. 구는 일시적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을 확대 운영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약계층에는 펫 위탁소 이용료를 지원한다.

구는 사임당어린이집, 아이누리어린이집을 통합반 제공시설로 추가해 보육 공백을 채운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구는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구립능동꿈맞이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보육 독립반을 운영해 왔다.

시간제 보육은 단시간 보육 공백이 발생했을 때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도 아이를 맡길 수 있어 양육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된다.

시간제 보육 통합반은 정규 보육반의 미충원 정원을 메꿔 아이를 돌봐주는 방식이다. 별도 공간과 전담 교사가 필요한 독립반보다 효율적이라 어린이집 입장에서 운영 부담이 적다.

평일 오전 9시~오후 4시 월 60시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 시간당 보육료는 5000원이나, 부모 부담금 2000원만 지불하면 나머지는 정부지원금으로 지급된다.

대상은 부모 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받는 6개월~2세 영아다. 희망 가정은 이용 예정일 14일 전 임신육아종합포털을 통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돌봄이 필요한 상황 속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시간제 보육 운영기관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광진구 우리동네 펫위탁소 안내. 광진구 

취약계층에 ‘우리동네 펫 위탁소’ 이용료 지원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약계층에는 ‘우리동네 펫위탁소’ 이용료를 지원한다. ‘우리동네 펫위탁소’는 부득이한 사유로 반려동물을 맡겨야 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위탁시설이다.

반려견 또는 반려묘 1마리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무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10일을 여러 번 나눠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장기 입원 등 특별한 경우는 5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1인 가구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는 반려동물 이송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돼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대상자는 지역 내 펫위탁소로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광진구에 있는 펫위탁소는 3곳이다. ‘포포 데이케어(자양로65)’, ‘나비야(뚝섬로 679)’, ‘로얄도그앤캣 메디컬센터(능동로 49)’가 있다. 시설별로 반려동물 위탁 사항이 달라 사전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반려동물을 잠시 맡겨야 할 때 경제적 부담 없이 안심하고 위탁하길 바란다”며 “비용 문제로 반려동물 양육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동물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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