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불법조업 중이던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A호와 B호 2척에 대해 수산업법과 해양경비법 등의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15일 오후 9시57분 통영시 욕지도 남서방 약 10해리 해상에서 저인망어선들이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불법조업중이라는 통영연안VTS의 정보에 따라 여수해양경찰서와 공조해 경비함정 5척을 급파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통영해경 경비함정이 기적신호·통신기 등을 이용해 정선명령을 실시했으나 A호, B호 선장은 멈추지 않고 도주하기 시작했다.
약 2시간50분 동안 25해리(46km)를 쫓아간 추격전 끝에 욕지도 남서방 35해리 해상에서 선박을 멈춰 세웠다.
확인결과 조업금지구역 내에서 조업한 사실을 확인한 통영해경은 수산업법(조업금지구역), 해양경비법(정선명령 불응) 등으로 적발했다. 이후 선장 상대 자세한 사항을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통영=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