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그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금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 위증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판결이 깨졌다. 이에 따라 최종 유무죄 여부는 향후 추가 재판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해선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신문하더라도,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의 경우 소송절차가 분리됐으므로 증인 적격이 있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는데도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증언이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는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남산 3억원’ 사건이라 불리며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회장이 지난 2008년 2월 17대 대선 직후 이 전 행장을 시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현금 3억원이 담긴 가방 3개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건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3억원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전달됐다는 사실 자체는 규명됐지만 전달자와 수령자는 검찰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3억원 전달에 주도적으로 기여했는데도 고소 직전까지 몰랐다고 부인하는 등 허위로 진술해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각각의 피고인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들은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고지받고도 증인 선서를 한 뒤 범죄사실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했다.
다만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은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다”며 증인적격성 자체를 부인해 무죄로 판시했다.
2심 역시 “공동 피고인들은 변론이 분리됐을 때 다른 공소사실의 증인으로 나설 수 있지만 공동으로 기소된 사실에서는 증인이 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날 이 사건과 관련된 신한은행 실무진들의 위증 혐의에 대해선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신한금융 전 직원 박모 씨와 이모 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모 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이들은 신 전 사장 등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았다. 신 전 사장에게 3억과 관련된 보고를 한 적이 있음에도 신 전 사장을 위해 허위로 진술을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