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와 교수 사직 등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경증 환자 회송과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하고, 전문의가 중환자와 입원환자 진료 시 지급하는 정책지원금도 신설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를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지급한다.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병원에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응급실 의료행위 가산도 인상했다.
더불어 중증 및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증환자, 입원환자를 진료할 때 지급하는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일반병동에서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시 치료를 제공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참여 기관도 확대한다.
박 차관은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과 현장 점검을 통해 응급·중증 환자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비상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