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민석 후보 위법사항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 새마을금고중앙회, 오늘 수성새마을금고 현장 조사

“양민석 후보 위법사항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 새마을금고중앙회, 오늘 수성새마을금고 현장 조사

1일 오전 중앙회 소속 직원 현장 방문

기사승인 2024-04-01 06:44:44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사진=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출을 실행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1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양문석 후보가 2021년 장녀 명의로 받은 사업자 대출 과정 전반을 살펴보기 위해 이날 오전 중앙회 소속 직원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현장을 방문해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어 중앙회는 이번 양 후보 의혹을 계기로 이달 중 전국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한 사업자대출 전수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10㎡ 규모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했으며, 8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잠원동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았다. 이때 대출은 본인 장녀 명의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출금으로 아파트 매입 당시 대부업체에 받은 대출 6억3,000만원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갚았다.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회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양 후보의 대출 과정에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후보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편법 대출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사기대출’은 아니다”라며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있나.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였나”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사기 대출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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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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