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강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동해해경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횡령, 장물취득·운반·알선선, 도박,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 혐의로 활어차 기사 A씨 와 수산물 도매업자 B씨 등 8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 3명은 2017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회사 소유 러시아 대게 및 킹크랩을 몰래 빼돌려 합계 약 2억원 상당의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활어 무게 측정시 물을 머금고 있는 정도에 따라 오차가 발생하는 특성을 악용해 1톤당 10kg 안팎의 대게와 킹크랩을 빼돌렸다.
B씨 등 5명은 A씨 등이 판매한 대게와 킹크랩이 장물인 줄 알면서도 이를 매입해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수산물 수입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해=백승원 기자 bsw406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