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 IP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
3일 위메이드는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와 진전기에서 지난 2021년 중국 법원에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해 종결됐다고 밝혔다. 원고 측인 액토즈소프트가 취하 신청한 걸 법원에서 받아들였다. 지난 1월22일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에 낸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문에 대한 취소소송을 취하한 지 두 달 여만이다.
양사는 ‘미르의 전설’ IP를 두고 중국 내 영업 분쟁을 벌여왔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 등이 ‘미르의전설2’와 관련해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종료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3월 손해배상액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액토즈소프트 등이 싱가포르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분쟁이 이어져왔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순차적으로 분쟁이 종결되고 있다. 미르 라이선스 사업 역시 정상화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