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4일부터 유권자 표심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는 안갯속 선거기간에 들어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부터 선거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가 금지된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표 금지기간 이전인 3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는 인용만 가능하다. 3일 자정까지 조사된 내용은 공표할 수 있다.
선관위는 이날까지 선거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를 총 105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25건은 고발하고 4건에 총 4000만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76건에는 경고를 내렸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세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연합뉴스TV가 여론조사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달 30∼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내일이 총선이라면 지역구 의원으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민주당(41%)이 국민의힘(30%)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비례정당 지지율의 경우, 조국혁신당(25%)과 국민의미래(24%)가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다만 상당수의 유권자가 일주일 전 표심을 정하는 만큼, 투표함을 열어보기 전까진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중앙선관위가 총선 직후마다 진행한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19대 총선에선 39.3%, 20대 총선에선 47.4%, 21대 총선에선 34.2%가 선거가 닥친 1주일 안에지지 후보를 결정한다고 답했다. 투표 당일이나 투표 1~3일 전에 결정했다는 응답자도 14.9%(21대)~20.1%(19대)에 달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00% 무선전화 면접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2.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